경찰 “급성 알콜증 추정”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순찰차에서 잠을 자던 50대 취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6시20분께 순찰차량에서 잠을 자던 A(55)씨가 숨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20분께 성환읍의 한 도로변에서 만취상태로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술에 취한 A씨를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돌아왔다. 현장 출동 경찰관은 파출소 도착 직후에도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순찰차량에서 잠을 자도록 조치했다.

이후 직원들이 6시20분께 A씨를 깨우러 순찰차량으로 갔더니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119를 불러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가족이 없고 연간 20차례 이상 주취신고가 들어왔던 만큼 늘 파출소에서 보호 후 귀가시켰기 때문에 당일에도 같은 보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숨진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당시 근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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