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고 동종 전과 있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문과 유리창 등을 화풀이로 부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3시께 청주시 흥덕구 전 여자친구 B(여·36)씨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는 등 2차례에 걸쳐 화풀이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때 연인관계였던 B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다”며 “피해액이 크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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