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지역 공공기관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할 때 2곳 중 1곳은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22일 국회 행안위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대전지역 무인민원발급기(105대)의 장애인 접근성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5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때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고시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필수 규격으로 장애인 키패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용 확인 메시지, 이어폰 소켓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촉각 모니터와 화면 확대 기능 등도 선택 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역 무인민원발급기 가운데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기능을 갖춘 것은 41대(39%)에 불과했고, 장애인 키패드를 설치한 발급기도 69대(66%)에 그쳤다.

특히 필수 규격인 이어폰 소켓을 적용한 무인민원발급기는 4대 가운데 1대꼴인 26대(24.8%)에 불과했다.

대전지역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필수 규격과 선택 규격을 모두 적용하면 장애인 접근성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위에 그쳤다고 소 의원은 주장했다.

소 의원은 "대전시는 장애인 복지 수준 조사에서 7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 접근성 부분에서는 맹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 필수 규격이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해 장애인 접근성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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