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청구 시스템 구조적 전환 필요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충북대병원이 최근 5년간 환자에게 과다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고도 60% 넘게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2013~2017년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요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과다청구로 인해 환자가 부당하게 냈다가 돌려받은 금액이 1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유일의 대학병원이자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의 경우 진료비 과다청구로 환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2013년 851만원(34건·50.7%) △2014년 1357만원(32건·45%) △2015년 853만원(31건·34.4%) △2016년 358만원(32건·45%) △2017년 684만원(19건·33.9%)로 5년간 148건(4105만원)으로 39.8%만 환급했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환급을 위해 전문 직원까지 고용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곤 있지만 대부분 수 천원에서 1만원 미만의 소액인데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통화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미국이나 유럽 등 의료선진국처럼 병원에선 진료만 받고 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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