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vs '예산 확보 어렵다' 맞서

청주시 청원구 덕암리 청주종합운동장(내수공설운동장)에 가칭 내수야구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30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내수야구장의 예상 완공 시기는 2020년 12월이다.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들이 청주야구장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청주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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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국회가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체육이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된다’ 는 논리와 ‘예산 확보가 어려워 체육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지난달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임하면서 선거 때마다 체육 관련 조직들이 선거 조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통과 당시 문체위원장인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각 지역 체육회장을 군수나 시장, 도지사, 광역시장이 해왔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체육회장은 대통령이 해야 마땅하다” 며 “수십년간 방치된 이 논리적 모순을 해결한 것은 대단히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그동안 각 지역 일부 체육계 인사들이 지방선거때 마다 각 선거 캠프에 들어가 활동해 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또 차기 체육회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기 위해 유력후보의 캠프에서 중책을 맡아 선거 운동을 벌여온 일도 비일비재하다.

현재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로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맡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체육회장은 결국 민간인이 맡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추진을 바라보는 체육계에서는 체육 질 저하 등 우려가 크다.

우선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잠재적 경쟁자인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체육회장을 자치단체장이 아닌 민간인이 맡을 경우 예산 삭감은 불 보듯 뻔하고 이에 따른 엘리트 체육의 전력은 뒤처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체육회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맡지 못할 경우 예산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인 것이다.

체육계의 한 인사는 “올림픽이나 프로 스포츠에 비해 전국체전 등 지역 체육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회장을 자치단체장이 맡지 못한다면 과연 자치단체에서 지역 체육에 대해 관심이나 가지려 하겠는가”고 반문하고 있다.

또 다른 체육계 관계자는 “예산이 자치단체장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다보니 체육단체들이 자치단체 눈치를 봐 온 게 사실"이라며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체육은 국력'이라는 말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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