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자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 장(長)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만 남겨두고 있지만, 국회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해당 상임위 안민석 위원장은 “현재 각 지자체 체육회장은 군수와 시장, 광역단체장이 맡아왔는데, 이 경우 대한체육회장은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로 개정안을 합리화하고 있다.

“수십여 년 간 방치돼왔던 논리적 모순이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해결돼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한껏 고무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개정안 본회의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체육계가 찬·반 양론이 거세지며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 골자는 체육단체를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배경은 체육계 인사들이 예산 편성과 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단체장들로부터 휘둘리지 말라는 의미로 겸직금지 법안을 내놨지만, 속내는 국회의원 ‘몽니’가 아닌지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

여러 이유로 선거운동에 나서는 체육계 인사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실제 국회의원들도 적절한 선에서 선거에 이용하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정치권이 자칫 ‘내로남불‘로 내몰릴 수 있다.

만일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치권은 구구절절한 개정안 배경 설명보다는 체육 분야 질을 높이고, 예전과 동일하게 예산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보장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주장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체육계 인사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자칫 대한민국 체육계 질 저하로 닥쳐오지 않은 까 걱정스럽다.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면 어는 한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그동안 관행으로 수십여 년 방치된 해당 법안 일부를 고치는 행위가 특정세력들에게 휘둘려서도 안 될 일이다.

단체장 겸직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의 국회통과가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립과 촛불과 태극기의 이념 논쟁처럼 이해관계인들끼리 극한 대립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한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체육계 인사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불편을 겪으면 안 될 일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체육 분야와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정치권이 잘 알아야 할 때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