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보령시는 23일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공무수행사인, 이통장, 전문건설업체 종사자 및 인・허가 민원관계자, 보조금 지원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수행사인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의 선의의 피해 및 위법 사례를 예방하고,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청렴한 지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농수산물 10만원 등 선물의 상한액 변경 △경조사비 상한액 하향(10만원⇒5만원) 및 화환 가액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선물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등 지난 1월부터 적용된 개정사항 안내 등이다. 보령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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