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청주 서원)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삭감당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의원이 23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소득활동 연계 국민연금 삭감자는 13만6281명(1314억원)이다.

1인당 월 평균 삭감액은 12만8750원이다.

2015년 8083명이던 소득활동 연계 삭감자는 지난해 4만7031명으로 5.8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총 삭감액은 28억3500만원에서 568억26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가산된 연금을 수령한 국민도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연기연금제도 활용 수급자는 7만6401명이었으며 수급 연기에 따른 가산금액은 686억원이다.

당장 연금수급이 필요한 수급자는 소득활동을 이유로 연금을 삭감당하고, 연금수급을 미룰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연금수급을 연기해서 가산액을 받는 것은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이라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오 의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삭감제도를 폐지하고 있다”며 “OECD 35개국 중에서 현재 소득활동 연계 삭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호주 등 7개국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수급자는 소득활동을 했다고 감액당하고, 고소득 수급자는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증액된 연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세대 근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활동 연계 삭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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