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소비자들이 식품의 안전성 판단에 원산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만 직장인이 주로 찾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절반은 원산지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음식점 80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43개 업소(53.8%)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이었다.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의 경우 ‘식육의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미표시’와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 6건, ‘쇠고기 식육 종류(국내산 한우·육우·젖소) 미표시’ 5건 순이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는 메뉴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를 작게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한 경우 등에 해당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들의 주요 점심·저녁 메뉴 8가지를 취급하는 가맹점 수 상위 프랜차이즈 40개의 각 2개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 구이 전문점(고깃집)에서도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아 해당 업종에 대해선 메뉴판과 게시판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갈빗살처럼 쇠고기·돼지고기에 공통으로 있는 식육 부위의 경우엔 식육 품목명과 부위를 함께 표시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음식점에서 다양한 원산지의 원재료를 메뉴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메뉴의 정확한 원산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 부적합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청했으며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 △구이용 식육 취급 음식점의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육 품목명·부위 병기 등 원산지 표시 규정 명확화 △다양한 원산지의 식육 사용 시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 병기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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