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또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발생했고 애꿎은 목숨이 사라졌다. 졸지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은 누가 감당하나.

23일 오후 6시 28분께 충남 논산시 채운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205㎞ 지점에서 금호고속 21인승 프리미엄 버스 1대가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뚫고 5m 언덕 아래로 떨어지면서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여성 승객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버스는 앞서가던 25t 화물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려다 바로 앞 1t 화물트럭 조수석 부분을 추돌했다. 이어 차량 방향이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다.

이런 원시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낙하물 사고는 제대로 보상받기도 힘들다는데 더 분통이 터진다.

해마다 20만 건 이상의 낙하물이 고속도로에서 수거되지만 낙하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도로공사는 민법 제758조,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 제47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로공사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낙하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가 도로공사의 명백한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본인이 알아서 낙하물 원인제공자를 찾아내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그렇다.

한국도로공사가 이같은 법규정과 판례를 믿고 ‘나몰라라’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수거한 낙하물은 총 132만건이었다.

이중 사고는 244건에 사망자 1명, 부상자 47명의 인명피해를 냈지만 낙하물 피해 운전자에 대한 보상은 고작 16건 뿐이다.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다닌다. 즉 도로공사는 이용료를 내는 고객에게 안전한 주행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설명할 필요없이 낙하물은 화물차의 적재불량 탓이다. 당연히 엄격한 단속과 관리감독이 뒤따른다면 해결할 일이므로 도로공사는 화물차 적재불량을 단속하거나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운전자들이 알아서 피해 상황을 증명해야 하는 황당한 규정에 숨어서 나몰라라 할게 아니며, 정부도 하루속이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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