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20년까지 490여 농가에 보조사업 마무리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가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설치사업과 관련, 일부 시의원이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수요 조사를 통해 730여 개 농가가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신청했고 심의 등을 거쳐 결격 사유가 없는 490여 농가가 대상으로 확정됐다.

시는 올해 저온저장고 보조 사업에 5억 원, 건조기 등 유통 장비 보조 사업에 1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했고 150여 농가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2020년까지 선정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 사업을 마무리 한 후 추가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략 평당 200만 원 정도가 책정된 저온저장고 보조 사업은 보조금 50%, 자부담 50%로 설치 업체는 개별 농가가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업에 선정된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을 지역구로 하는 일부 시의원이 특정업체 홍보를 위한 영업에 나서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한 농민은 "모 시의원이 특정회사 제품의 품질이 좋다고 하면서 설치를 권했다"며 "제품이야 거기서 거기인 만큼 평소 안면이 있고 동네를 위해 일하는 시의원이 부탁한 것이어서 별스럽지 않게 응했다"고 말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농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수십 년간 영업을 하고 있지만 누가 대상자로 선정 된지는 알 수가 없다"며 "선정된 농가를 콕 찍어 영업을 하는 것은 웬만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시가 수요조사를 통해 500여 가까운 농가가 선정되면서 업계가 영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시의원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에 나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지자체는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출하시기 조절 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공능력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사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또 지원 대상 농가와 업체 간 사업 추진 시 주의사항(계약체결방법,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사업비 농가 부담액 우선집행, 부가가치세 환급, 보조금 집행 시 주의사항) 등을 강조하면서 사업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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