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청정원 런천미트 판매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업체인 대상㈜천안공장이 제조·판매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인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은 세균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멸균제품인데 세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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