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동료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 청주시 공무원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전 공무원 A(37)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지난달 동료 여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여직원 제보로 자체 조사를 벌인 청주시의 의뢰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촬영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5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청주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