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 청주시의원,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촉구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통합청주시 출범 후 4년여간 축구장(7200㎡) 637개 면적의 숲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열린 38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희(사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2014년 7월 통합 이후 산지전용 개발 인허가 3449건에 임야 458만6343㎡가 개발됐다"며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자연환경을 남겨주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상 평균경사도 20도 미만 등 개발행위 허가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과 관련 "시가 경기 의정부시보다 2.6배 이상 비싸게 토지를 매입했다"고 지적하면서 "의정부 추동공원과 직동공원은 ㎡당 평균 7만1060원, 잠두봉공원과 새적굴공원을 평균 18만7410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한범덕 시장은 "평균경사도는 통합 전 청주시가 15도, 청원군이 20도였고 시 지역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해서 평균경사도를 20도로 통일했다"며 "시를 제외한 도내 다른 시·군은 25도 이하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시장은 또 "지목과 용도지역 등을 고려해 토지 감정가는 다를 수 있다"며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전부를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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