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산단 관련 뇌물수수 혐의…벌금 5000만원·추징금 1397만원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사업편의 대가로 기업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진천군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창섭(67) 전 진천군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397만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승용차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행경비 등을 뇌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원심판결을 변경할 정도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원심과 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신 전 의원은 2016년 진천군의장 재직 당시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 한 업체의 공장 증설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이모(53·구속기소)씨에게 승용차나 해외여행 경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군의원으로서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사업가와 해외여행을 가서 향응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의원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뇌물을 준 브로커 이씨는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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