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과 충남, 대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은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하고 공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등 각종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 나래유치원은 2013년 감사에서 교원처우개선비 부당 수령 등으로 중징계(1명)와 경고, 주의 등 신분상 및 재정·행정상 처분을 받았다.

래미안유치원은 2014년 감사에서 설립자 행정직원 채용, 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등으로 적발됐다.

충남 천안 중앙유치원 원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57차례에 걸쳐 자신의 승용차에 1789만원을 주유하고 개인 차량정비에 153만원을 지출하는데 유치원 회계를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유치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모친에게 급여를 중복 지급하는 방법으로 98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해 회수 조치됐다.

충남 공주 숲생태유치원도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원장이 자신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거나 마트에서 개인 물건을 사는데 2천290만원의 유치원 회계나 급식비를 집행했다.

학부모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원비 4572만원은 유치원 회계 통장이 아닌 별도의 계좌에 입금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북 청주 은성유치원 원장은 2016년 3월 모 업체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유치원 설립자를 ‘소방시설 관리자‘로 채용, 이때부터 월 270만원씩 11개월간 2970만원을 지급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청주 BK유치원은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명목으로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임의로 유치원 회계에서 설립자 계좌로 이체했다.

또 설립자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계좌에서 유치원 제산세 169만원과 주민세 25만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2800만원을 보관하다가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청주 동청주유치원 원장은 2015년 4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324만원어치의 개인 의류와 화장품을 유치원 회계로 샀다.

청주 새복대유치원 원장은 개인자동차를 산 뒤 2013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차량 구입비 717만원을 유치원 차량 유지비, 운영비, 수리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출했다. 정래수·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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