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대 청주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청춘’ A(사회학과 3년), B(문화콘텐츠 3년) 후보 선거운동본가 중선위에 제출한 총학생회장(정·부)추천인 명부. 기재된 번호는 다르지만 추천인의 성명과 필채, 순서가 똑같다.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청주대 총학생회장에 출마한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추천인 명부를 조작하거나 중복 추천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청주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위)는 지난 11~12일 52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청춘’ A(사회학과 3년), B(문화콘텐츠 3년) 후보 선거운동본부가 일반 학생들로부터 추천받는 과정에서 총학생회장(정·부)추천인 명부 조작과 중복추천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양일보 취재결과 기호 1번의 추천인 명부는 모두 1518명(80장)에 달하며 이중 대리서명 한 것으로 보이는 명부조작이 152건, 번호만 바꾼 채 순서까지 그대로 옮겨 적은 중복추천이 56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선위는 지난 18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93명 중 82명 참석)를 열고 징계여부를 투표에 붙여 경징계 13명(16%), 중징계 68명(83%), 무표 1명(1%)로 중징계 의결됐다. 중선위는 이를 토대로 지난 23일 회의를 거쳐 선거운동제한 3일로 의결하고 심의·확정했다.

청주대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31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방해 행위와 허위 사실 유포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있다. 또 34조(징계) 중선위에는 선거시행세칙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운영원칙을 위반한 경우 중선위 의결로 위반 정도에 따라 주의, 선거운동제한, 감표(최대10%), 후보자 박탈을 할 수 있으며 선거규약 및 선거 운영 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선본(선거본부)에 대해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장기완 중선위원장은 “해당 후보 측에 서면자료 제출과 이의제기 여부를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국 연결이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와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진상을 낱낱이 밝혀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총학생회장 선거에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어 사실 확인 중에 있다”며 “학교당국도 이번 사안에 대해 진상을 파악,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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