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3.6%↑ 5년간 현실화율 70% 수준으로 올려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은 내년 1월 검침 분부터 5년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 요금 현실화율을 70%까지 높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영동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63회 임시회에서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된데 따른 것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수돗물의 생산비 원가는 t당 2490원의 비용이 들지만 상수도요금은 t당 490원으로 행정안전부 권고안인 70%에 한참 못 미치는 37.3%에 머물러 있으며 2017년 충북도 평균인 70.78%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영동군의 상수도요금은 물가상승과 급수구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 인상 후 3년간 동결돼 재정 적자가 심화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키로 한 것이다.

요금인상률은 2019년 23.6%, 2020년 9.4%, 2021년 8.4%, 2022년 7.7%, 2023년 6.9%다. 이번 요금 인상은 업종·단계별로 구분돼 적용된다.

이로 인해 내년 가정용의 경우 월 사용량이 20t까지의 1단계(1~20t)는 현행 t당 490원에서 590원, 2단계(21~30t) 780원에서 950원, 3단계(31t이상) 123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

따라서 매월 30t을 사용하는 가정은 월 1만8320원에서 2만2230원으로, 일반용 100t을 사용하던 곳은 월 15만7720원에서 19만430원을 납부하게 된다.

군은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경영재정 건전화는 물론 시설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노후 시설을 개량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군은 이와 함께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많은 불편을 격고 있는 마을주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수도요금 감면을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경영적자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돼 상수도요금을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다”며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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