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등 감사 자료 요구 끝내 거부한 4개 시.군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추진 중인 시.군(기초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감사 강행을 재천명한 도의회에 맞서 감사 대상인 4개 시.군이 행감 자료 제출를 끝내 거부해서다.

2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다음달 12∼16일 행감을 받기로 예정된 부여, 천안, 보령, 서산 등 4개 시·군이 행감 자료 제출 마감기한인 지난 25일까지 자료를 내지 않았다.

4개 시·군은 도의회에 문화체육 행사 개최·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미제출 사유서 공문을 보냈다.

표면적으로는 일정상 어렵다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이들 시·군은 도의회의 감사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역시 예정대로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찰이 예상된다.

충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도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간담회를 하고 행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도의회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행정감사 및 조사 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지나친 월권행위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각 시·군에 감사장을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시·군의 반발에도 도의원들이 들어오면 공무원노조가 주관해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도의회의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9대 의회(2013년)까지 시행되다 10대 의회 들어 시·군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가결, 11대 의회에서 재개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충남도 조례를 근거로 4개 시.군의 감사를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충남도에서 연간 6000억원의 보조금을 시.군에 지원하기 때문에 집행결과를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시.군 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충남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고, 도의회의 감사는 당연한 업무이며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며 "(해장)시.군에서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한다면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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