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고 수차례 폭력전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경로당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폭행까지 일삼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청주시 흥덕구 한 경로당에서 B(74)씨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경로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나자 다시 경로당을 찾아가 보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10개월간 이 경로당에서 9차례에 걸쳐 노인 6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상습적인 행패로 이 경로당은 지난 5월 일주일간 임시 폐쇄까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수차례 경로당을 찾아가 노인들을 폭행, 협박, 보복 상해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데다 수차례 폭력 전과도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