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무겁고 유족 엄벌 탄원” 징역 3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밤 9시 5분께 보은군 내북면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변을 걸어가던 B(여·7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34%에 달했다.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었고, 사고가 나기 한 달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빈 판사는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 사고로 피해자를 숨지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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