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600원으로 결정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는 2016년부터 소속 기간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왔다.

내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15%가량 많고, 올해 생활임금 9036원보다 6%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640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는 26만원1250원을 더 많이 받는다.

대전시 출자·출연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 기관의 저임금 근로자 1120명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도 대전시의 생활임금 인상 폭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9769원으로 제시했지만 시는 이보다 169원 준 96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 "재정 문제를 이유로 생활임금을 삭감했다는 것은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허태정 시장은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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