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찰이 음주운전에 대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지난 28일 현행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세 번 적발됐을 때 면허취소를 하는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두 번 적발 시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바꾼다.

5년 사이에 3번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 살인을 시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 강화는 올바른 방향이다.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의 생명을 빼앗고 한 가정을 붕괴시킬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청와대에서 가진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지시는 지난달 25일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친구들이 올린 청원이 계기가 됐다. 청원시작 10일 만에 27만여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호응이 컸다.

이에 대통령이 많은 현안 가운데 특정 사건에 대해 통계 수치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이례적으로 주문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절반 가까이가 재범 사고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만3685건이며 재범사고는 2만8009건(44%)이다.

충북의 경우 같은 기간 2882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회 1593건, 2회 733건, 3회 이상 566건이다. 재범률은 44.7%(1289건)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2013년부터 5년 동안 충북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한 해 평균 15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5년 간 충북에서 5096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해 101명이 숨졌다. 연평 20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많은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외국에서는 음주운전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운전자에게 1급 살인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한다. 브라질은 칵테일 한잔 정도 즉 혈중알코올농도 0.01%만 돼도 1년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청 외에도 국회의원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사법당국과 국회, 국민 사이에 이번 기회에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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