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보령시는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해소와 납세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앞서 시는 지난 5월 ‘보령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17일부터 납세보호관을 배치, 운영하기 시작했다.

주요 처리업무로는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납세자보호관(☏041-930-3141)에게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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