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시설 사용료 감면 등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제도 및 사업운영을 통해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내 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기관은 △음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음성자연휴양림 사용료(성수기 10%, 비수기 30%) 감면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50%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여성회관(예식장, 폐백실) 사용료 50% 감면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 50% 감면 △청소년수련원 이용료 10% 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통한 근로자의 만족도 증가가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많은 기업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행복한 음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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