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 청양읍(읍장 이영훈)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제1기 청양읍 주민자치회 위원을 30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주민대표, 직능대표를 포함해 40명 이내로 신청자격은 청양읍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청양읍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으로 적극 참여하려는 자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직능단체 추천서, 주민등록 초본 등이며 청양읍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고, 서식은 청양읍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비치돼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도 가능하다.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의제 발굴, 주민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실시 등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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