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오는 12월까지 ‘2018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중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부서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납부 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자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공매처분,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나 공매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 납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제 세외수입도 지방세처럼 자진납부하는 납세풍토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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