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응급상황 발생 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해야 할 보건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학교는 전국에서 2325곳에 달했다.

산간벽지가 많은 충북은 480개 초·중·고·특수학교 중 309개 학교에만 보건교사가 배치돼 배치율은 64.4%에 불과했다.

전남(57.3%)과 강원(59.4%), 전북(60.4%), 충남(63.8%), 경남(63.9%), 제주(63.4%) 등도 보건교사 배치율은 60%대를 넘지 못했다.

이 같은 원인에는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모든 학교에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맡는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여러 곳을 나눠 맡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또 같은 법 시행령은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라고만 정하고 있어 소규모 학교에서는 순회 보건교사조차 두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법 규정에 따라 학생 수가 아무리 많은 학교도 보건교사를 1명만 두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만 전국에서 11만6684건의 사고가 발생해 보건교사 배치의 시급성을 알 수 있다.

도내에서도 지난해 운동장 1135건, 부속시설 884건, 교실 520건, 통로 453건, 교외 활동 173건 등 모두 3165건의 안전사고가 학교에서 발생했다.

김현아 의원은 "최근 학교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데다 자살이나 우울, 스트레스 등 학생들의 심리 상태와 관련해서도 보건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역별 학급수와 학생 수에 맞게 합리적인 교사배치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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