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협력사업비 130억 원 중 94억 원 감액 논란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속보=청주시금고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의 지출 업무를 담당할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이 시와 약정을 체결했다.

농협은 2조8947억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국민은행은 1543억원 규모의 기금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들 금융기관이 시에 지원할 협력사업비는 농협은행 50억원, 국민은행 36억원 등 86억원이다.

그러나 당초 130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제안한 국민은행이 시와 협의를 거쳐 94억 원을 감액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법률 자문을 통해 협력사업비를 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만일 국민은행이 포기할 경우 18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제시한 신한은행이 기금을 운용할 예정이었다.

조정을 통해 시와 국민은행이 약정을 체결하자 신한은행측도 현재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가 원칙을 무시하고 협력사업비 등을 감안해 차순위인 신한은행을 배제했다"며 "이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판단과도 정면 대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 36억원 협력사업비와 120억원의 자동차세·취득세를 국민은행으로부터 확보하게 된 만큼 약정을 잘못했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며 "국민은행이 협력사업비나 자동차세·취득세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약정을 해지하겠다"고 해명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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