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은 군민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재해·재난 안전사고에 대비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민간보험사와 계약해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간예산 5700만원으로 추진되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로 가입절차 없이 모두 보험 적용 대상이다.

보장내용은 △스쿨존 교통상해(12세 이하)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시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시 사망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애 △의료사고 법률비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 사망 △농기계로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1종이다.

보장기간은 올 10월25일부터 2019년 10월24일까지다. 항목에 따라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진천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군은 모든 군민이 제도의 이점을 바로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전광판, 소식지, 이장교육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송기섭 군수는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라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생거진천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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