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단 대상, “투명한 집행과 시민 알권리 충족”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앞으로 충주시의회 의장단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 분기별로 공개된다.

충주시의회는 30일 열린 22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공개 대상은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해 3개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위원장 등 6명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공개관련 조례는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조례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개토록 했다.

또한 불성실하게 내역을 적시한 의장단은 의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공개는 투명하고 건전한 의회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신뢰받겠다는 취지로 손경수(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허영옥 시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는 의지”라며 “사용내역을 시민들에게 알려 신뢰받는 시의회를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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