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경찰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이비 기자를 내사하고 있다.

괴산경찰서는 기자 A씨의 비리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평소알고 지내던 B씨에게 수백만 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 등 지인들에게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 500여만 원을 빌려줬는데 1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며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해 경찰에 고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피해자는 진천, 괴산 지역에서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단순 채권채무가 아니라 돈을 갈취한 정황이 확인되면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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