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법 대담 죄질 나빠” 징역 1년6월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심에서 광란의 도주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8일 밤 10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상태로 자신의 트럭을 몰고 가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B(26)씨의 차량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또 자신을 추격해 앞을 가로막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또다시 도주했다. 결국 그는 재차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다시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B씨의 차량과 순찰차가 부서져 3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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