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월정수당 제한 규정 삭제’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11개 시·군 의회 "5급 20년차 대우받아야"…주민 반발 클 듯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 시·군 의회가 지역별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의정비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지역별로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 공포·시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지침을 각 시·도에 전달, 시·군 의회가 의정비 현실화를 내세워 큰 폭의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의정비 인상 수준은 '5급 공무원(사무관) 20년차' 수준이다. 5급 20호봉 월 본봉은 423만원, 4급(서기관) 12호봉, 3급(부이사관) 10호봉, 2급(이사관) 7호봉, 1급(관리관) 4호봉과 같다. 시·군별로 구성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수준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여 해당 지방의회와 갈등이 예상된다.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 29일 청주시의회에 모여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부 의장들은 부자치단체장 수준, 또는 4급 이상 수준으로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적어도 '5급 20호봉' 수준은 돼야 한다고 중론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1개 시·군의원 의정비는 월평균 287만원이며 현행법상 정액인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뺀 월급 개념의 월정수당은 평균 177만원이다.

두 가지를 더한 월 의정비는 청주시의회가 354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의회 297만원, 음성·진천군의회 각 290만원, 제천시의회 285만원, 단양·증평군의회 각 279만원이다.

이어 옥천군의회 278만원, 영동군의회 274만원, 보은군의회 268만원이고 괴산군의회가 260만원으로 11개 시·군의회 중 가장 적다.

의정비를 5급 20호봉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11개 시·군의회 인상률은 평균 47.4%나 된다.

충북도의회의원 의정비는 월평균 450만원(월정수당 300만원, 의정활동비 150만원)이다. 도의회는 아직 의정비 인상 여부·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의정비를 올리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방의회들의 큰 폭 인상 추진은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장인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적어도 사무관급 수준으로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지만 결정된 건 없다"며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오면 시·군별로 의견을 수렴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역대 최악의 취업난과 경기침체로 인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시기에 의정비 인상 따위의 논란거리만 만들어내는 의회로 인해 더욱 정치혐오만 가중될 뿐”이라며 “의정비 인상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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