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용 홍성경찰서 순경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고, 우리는 언론매체나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집회현장을 마주하고 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는 집회라는 것이 특정인‧특정집단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 나의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런 촛불집회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가 많이 정착되었고, 시민의식도 성숙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과거 경찰은 대규모집회에 차벽이나 살수차를 동원하여 집회관리를 하였으나 이제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한 예가 최근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 ‘대화경찰관’ 제도이다. 대화경찰관은 각종 집회 시위현장에 배치되며 경찰서 정보경찰관과 경비기능 경찰관이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와의 소통을 유지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대화경찰’이라는 마크를 단 별도의 조끼를 입고 활동하며 집회관련 문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역할과 임무가 주어진다. 이는 집회현장에서 경찰, 집회참가자, 일반인들 사이에 마찰을 방지하고 중재를 통해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집회시위 관리의 개념이 과거와는 달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안전한 집회관리로 바뀌게 되면서 대화경찰관제도를 비롯한 여러 정책이 나왔고, 또한 집회참가자의 성숙한 시민의식 여러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화경찰관 등을 통해 인권친화적 집회관리를 하는 경찰측과 평화집회를 위해 적극 협조하는 집회참가자측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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