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1건 당 3~100만원…연간 최고 100만원 제한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가 택시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영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추진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 △무면허 개인택시 △택시 승차거부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 등이다.

신고자는 법령 위반행위와 불법사실 등의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부서는 위반사실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린 뒤 절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1건 당 3만원~100만원이며, 연간 최고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심상철 천안시 대중교통과장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용자동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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