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일부개정 법률안은 한강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에 주민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상수원관리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3곳에만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과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등 주민지원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원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경우 해당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충주광역상수도 취수시설이 입지한 충주시 동량면 지역은 전체면적 109.4㎢ 가운데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면적이 55.1㎢(50.4%)에 달해 주민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종배 의원은 “그동안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만 받고 피해를 감내해왔던 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주민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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