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분리 발주해야 할 사업을 특정 사업자와 수의 계약했다가 시 감사에 적발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3~7일 센터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추진 사례 13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3건 173만여원에 대한 추징·회수 처분했다.

센터는 지난해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천연 발효식초 제조사업장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2인 이상 사업자에게 분리 발주하지 않고 특정 사업자에게 3건으로 나눠 수의 계약했다.

또 지난 6월 농촌지도자 2명의 해외연수를 하면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32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 열린 청원생명축제 때 생명농업관 안전관리비를 149만원 더 지급했다가 회수 지시를 받았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정기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위법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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