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께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A(56)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B(33)씨를 들이받았다.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30일 오후 6시 20분께 숨졌다.

앞서 이 물류센터에선 지난 8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감전사고를 당해 숨졌다.

경찰은 택배 상.하차를 하려고 후진하던 트레일러 운전자 A씨가 B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B씨가 사망한 30일 저녁부터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물류센터에 들어온 물품 가운데 의약품과 식료품 등 긴급한 일부만 출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게 있는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특별감독을 할지 등은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유가족분들에게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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