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음주 소란으로 강제 퇴원 당하자 범행
법원 “죄질 불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병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강제퇴원 당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로 간호사를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새벽 3시 45분께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B(여·28)씨를 흉기로 위협·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그는 병원에 찾아오기 전에도 B씨에게 협박성 전화를 수차례 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간질환으로 이 병원에 입원 중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전날 강제퇴원을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류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중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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