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급기준 최저임금보다 1,790원 많아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19년도 생활임금을 10,14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생활임금 10,140원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액 8,350원 보다 1,790원이 많은 수준이며 올해 시의 생활임금액 8,951원보다도 1,189원이 증가했다.

이에 시는 2019년 생활임금 결정에 앞서 최저임금 고시액을 기준으로 당진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 최저임금 기준 120%, 상대적 소득방식인 상용특별급여 100%와 상용특별급여 50% 등 모두 4가지 모델을 마련해 적절한 생활임금 규모를 검토했으며 4가지 모델 중 생활임금으로 결정된 당진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은 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모델로 3인 가구원의 사교육비 주거비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

시가 2017년부터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근로자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수준으로 보통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며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당진시 소속 근로자,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모두 280명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과 타 자치단체의 생활임금 동향 노동자들의 소득과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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