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사고난지 몰랐다”…법원 “주의의무 소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3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길가를 걷던 초등학생 B(당시 11세)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크게 다친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20여분간 운행을 계속한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람을 들이받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버스 내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아 진실을 밝혀 줄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책임만 물어 죄명을 바꿔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피고인은 다른 일반 운전자보다 더욱 전방주시 등 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는 것 만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오히려 전방주시 의무 등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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