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출소 뒤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

A(48)씨는 지난 5월 22일 청주시 상당구 한 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B씨의 옷장을 드라이버로 열어 현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오다 덜미를 잡혀 법정행.

청주지법 형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그는 절도와 절도미수 등으로 6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지만 출소한 뒤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던 것으로 조사. 빈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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