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준인 장애인인구 200명 당 1대 기준에 맞춰 운영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지역의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를 3대를 추가 확보해 내년부터는 모두 10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확정된 차량 1대 분 예산 외에 추가로 2대의 예산을 도와 협의를 거쳐 국․도비를 확보할 예정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2019년도 본예산에 전액시비로 편성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 비용은 대당 4200만원이며, 65%가 국도비로 충당된다.

관련법에서는 각 지자체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1급 및 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병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는 법정대수 10대의 운송차량에 미달하는 7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보유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예약 및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해 줄 것을 시에 촉구한 바 있다. 제천 장승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