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불량”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불량 물티슈를 주변에 팔아 수익금을 받아 챙긴 사회복지법인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 사회복지법인 직원 A(3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4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생산되는 물티슈 중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제품을 160여회에 걸쳐 주변 사람들에게 팔아 900여만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청주시 예산을 지원받아 공장을 증축하며 그 답례로 공무원 2명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빈 판사는 “4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