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사실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부가세 금액 제외” 추징금은 2000여만원 감액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관급공사 납품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천시의원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상귀(59) 전 제천시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에 관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법리해석과 사실인정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의 추징금 중 부가세로 납부한 금액을 제한다”며 1심에서 2억5800여만원이던 추징금을 파기하고 2억3700여만원으로 명령했다.

최 전 의원은 시 의원이던 2010~2015년 제천시청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과 원뜰-제천시청 간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 건설 자재 납품 알선을 명목으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최 전 의원은 그해 11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올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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