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 후보(현 시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한 자원봉사자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박정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자원봉사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A씨는 지난 3월 말∼4월 말 당시 김 시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검찰은 또 이날 전직 시의원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해 이 사건과 관련성 등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초반 믿을만한 사람(B씨)으로부터 한 사람(A씨)를 소개받았다"며 "A씨는 B씨가 4년 전 사용한 선거 비용표를 보여주며 왜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했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김 의원이 금품 요구 당사자로 지목한 A씨에 대해 제명과 동일한 제재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지난달 18일 탈당했기 때문에 징계는 하지 않는 대신 제명과 동일한 복당 불허 등의 제재를 했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윤리심판원은 또 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기각했고, A씨와 관계인으로 거론된 B씨 등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