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께 행정소송 결말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속보=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욱리싸이클링의 누적 손실액이 4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0월10일자 4면·22일자 13면

4일 정욱리싸이클링(이하 정욱)에 따르면 최근 건설지연에 따른 손실금액을 산출해 음성군청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

정욱은 지난 2017년 5월 한국남부발전㈜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발전설비 용량은 9.9㎿h로 공사기간은 올해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1개월 간이다. 운영기간은 준공 후 15년으로 가동일수는 1년에 7920시간이다.

한국남부발전과 계약단가와 SMP단가(100.97원)도 명시돼 있다. 100.97원은 전력거래소의 올해 10월29일 육지 평균단가다.

연간 예상 손실금액은 15억1700만원이다. 여기에 15년 동안의 손실금액은 227억6184만400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대법원 승소하면서 정욱이 법원에서 받은 강제집행이행금 150억원대의 손실, 음성군이 책임져야 할 손실액은 38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욱은 올해 6월7일 충북도에 공가계획신고서를 접수했다. 이어 28일 보완사항으로 건축허가증을 7월2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받았다.

오봉호 대표는 이와 관련, “보완사항인 건축허가만 결정되면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이 완료돼 곧바로 사업 시행 착수가 가능하다”며 “REC가중치 0.5를 적용하면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음성군은 요지부동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을 해결해야 하고, 특히손실액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결과는 없다.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욱은 음성군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2일 재판이 진행되고 결심공판은 12월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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