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 A씨 무죄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속보=당국이 인·허가한 도로를 불법으로 폐쇄한 주민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10월22일자 8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고승일 부장판사)는지난달 30일 자신의 통행로를 막아 교통방해죄로 기소된 김모씨(61·진천군 광혜원면)에 무죄 판결했다. 김씨 소유의 땅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가 아니라며 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되지 않아 교통방해죄가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씨는 2017년 6월8일 오전 6시께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진천군 광혜면 죽현리 2m 가량의 도로상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세워놓고 육로통행을 막았다. 인근 991도로부지(국유지)가 있음에도 마을 주민 2명이 10년째 불법점유해 사용하고 자신의 사유지를 우회도로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행로 끝에 집과 경작지가 있는 주민 B씨가 경찰에 김씨를 신고했고 감찰은 작년말 벌금 200만원을 약식처분했으나 이에 불복한 김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사건 도로와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H나 I씨, 2009년 이 사건 도로 북쪽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한 B씨 등 일부 소수만 통로로 이용된 점, 사건 도로를 왕래한 H와 B씨 등은 기존 도로가 H씨의 무단 점용으로 더는 공로로 이용되지 못하자 사건 도로를 왕래했다는 점, H씨는 자신 소유인 대지 등의 사건 도로 부분을 통행하는 B씨를 제지하는 등 사건 도로가 개인 소유의 토지임을 전제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꼽았다.

김씨는 “멀쩡히 인허가된 도로를 무단으로 폐쇄하고 내 땅을 도로로 무단사용해 온 이들이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신고했다"며 “이들이 불법으로 군유림을 사유화하고 불법벌채로 산림이 죽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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