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기업 신뢰 크게 훼손” 징역 4년 벌금 3억 선고
‘여성 업무연속성 떨어져’ 남성 유리하게 채용 부당개입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여성지원자를 의도적으로 불합격시키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박기동(61)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11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면접평가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용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사장은 평소 직원이나 지인들에게 ‘여성은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고, 이 조건에 해당하는 지원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와 순위 등의 조작을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합격대상 여성응시자 7명이 불합격한 반면 불합격인 남성 13명이 채용됐다.

박 전 사장은 또 이사로 재직하던 2012~2014년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가스안전인증(KGS코드) 기준을 개정해주거나 포스터 납품계약을 체결해주는 등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거나 표창 추천, 내부 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가스안전공사 공채 1기 출신인 박 전 사장은 내부 승진을 통한 첫 사장이었으나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채용비리 관련 수사를 의뢰한 뒤 지난해 9월 해임됐다.

1,2심은 “면접점수를 조작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의 선고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가스안전공사 인사부장과 채용담당자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심에서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또 인사 유관 업무를 담당한 가스안전공사 임직원과 박씨에게 뒷돈을 건넨 협력업체 직원 등 11명은 1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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